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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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를 재범하고 상습적으로 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결과
벌금 7백만원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에 무음 촬영이 가능한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여성들의 하체를 동의없이 6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스마트폰을 임시로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 여러 건이 드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동일 범죄 행위로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종 누범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4  SZP 솔루션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기에 유예 처분을 다시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고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조력하였으며,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② 이에 피해자 한 분은 용서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무음 카메라 어플을 다운로드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나, 불법촬영의 통상적인 촬영물에 비하여 수위가 약하고 유포한 정황이 없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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