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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아청성매매미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례

결과
혐의없음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성행위를 해줄 시 용돈을 지급하겠다 권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여성이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락만 취했을 뿐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는 않은 점,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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