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미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성행위를 해줄 시 용돈을 지급하겠다 권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여성이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락만 취했을 뿐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는 않은 점,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이전글[강제추행] 회사 동료를 성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4.03.29
- 다음글조정신청서 접수하여 2개월 만에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