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부탁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인 만 17세 미성년자에게 같이 어울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친 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저항하였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함이 드러나 혐의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잘못 대응할 시 초범이어도 구속될 위험이 컸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피해자 측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여 합의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밝혀 선처를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이전글장기별거중이나 조정이혼에 실패하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24.04.01
- 다음글상속포기로 채무 대물림을 방어한 사례 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