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중이나 조정이혼에 실패하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6개월 간 공동생활을 하였다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장기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5년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늦었지만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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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장기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며 양측에 특별한 유책이 있지 않아도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혼인이 지속될 시 의뢰인에게 큰 고통이 발생하므로 이혼을 성립하여 줄 것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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