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고 연애 기간을 가진 후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신혼 생활도 한국에서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화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문제마저 대화가 잘 되지 않아 해소가 되지 않자 두 사람 사이는 급격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잠적해 버렸는데요. 그 뒤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가출한 이후 어떠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점, 2년의 기간 동안 일체 소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의 행방을 찾아보기 위해 주변인을 찾아 모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은 점, 피고가 가출을 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으므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 성립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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