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로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방어한 사례
결과
20% 방어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협의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11년 간 유지하였으며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9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과 만남을 가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배우자와 협의 이혼에 이르렀으며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월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60%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데에는 응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11년 간 전업주부여서 재산의 기여도가 의뢰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60%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배우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통하여 협의에 이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피해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 대리인은 소송에서 재산 형성 경위에 따르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혀,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비율은 40%만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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