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기소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소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라는 파일 호스팅 사이트에서 13세인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의뢰인도 아청법에 따른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남을 시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여러 건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였다면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성착취물을 검토하였습니다. 13세인 아동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100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이 처음이었고, 재유포하지 않은 점 등이 정상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또한 나이가 어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성범죄 전력이 남을 시 불이익을 받는 정도가 매우 큽니다.
③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유포는 하지 않은 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나, 변론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면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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