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항소재판 함께 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를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에서 감형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1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아유에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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