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공갈죄] 성추행 고소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여 고소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중반
피해 사실 : 공갈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본 사건의 피고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스킨십을 유도하였고, 기분이 나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5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겁이 난 의뢰인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며 사과하며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사과문을 SNS에 게시하며 합의금을 더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인지 판별되기 전에 의뢰인이 사과를 하며 합의금을 보냈는데요. 그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생겨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뢰인의 만남 계기,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의 행위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니 유사한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임을 받은 본 대리인은 수사 기관에 문자 기록과 이체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만남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십을 유도하였으면서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행하였습니다.
②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체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 외에도 다수 남성들로부터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고 동일 범죄 전력도 있는 점에 근거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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