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으나 방어한 사례
결과
3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 없음
현재상황 :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청구를 받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기간 불륜을 저질러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만에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유책을 인정하여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은 재산분할 분할도 50%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의 90%가 의뢰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데요. 아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전부 자신의 예금으로만 저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예금 분할을 원하지 않으나,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이 50%나 나뉘어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재산 형성 내역 및 위자료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부부의 공동재산 중 50%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유책 사유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적법하게 분할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의 3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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