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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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성매매]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입건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교 행위로 볼 수 있는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손님이었던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잘못 처신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실상 유사성교행위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되기 충분하므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섣불리 초반 대응을 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면담 시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이므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의뢰인은 생전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두려운 마음에 조사 시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확실하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자로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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