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임에도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모습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명백하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급기야 배우자 또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유책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배우자도 외도를 하였다는 것과 의뢰인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어 자녀의 양질의 교육과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양육계획서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의뢰인이 임시 양육자로 자녀를 기르고 있어 양육자가 변경될 시 모든 환경이 변동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큰 다툼이었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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