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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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카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 지하철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적발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재수생으로 학원에 가던 도중 지하철 역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체포가 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경찰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사과하고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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