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 지하철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적발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재수생으로 학원에 가던 도중 지하철 역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체포가 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경찰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사과하고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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