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동거중
본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 8년 동안 양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 상대는 배우자의 직장 내 후배였습니다. 배우자는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동료에 의하여 밝혀져 회사에서 징계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로서 50%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전업주부여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합당한 분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전업주부도 50% 이상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배우자는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며 재산분할은 30%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사 및 양육 전담 내용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한 내역을 밝혀 50% 이상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서 7천만 원(50% 인정)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양육자인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하며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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