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외도 행위 들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례
결과
4천만원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성인)
현재상황 : 협의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간 혼인을 유지한 후 배우자와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현 동거인과 혼인 기간 내에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 배우자가 알게 됨으로써 5천만 원 손해배상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밝혀 위자료 액수를 조율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이르기 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의뢰인과 현 동거인은 그 시기에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의 가사와 양육 전담 기여를 인정하여 53%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방식을 참고하였을 때 원고의 청구는 과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5천만 원의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이 현 동거인과의 관계를 시작한 시기에는 이미 의뢰인과 원고가 부부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밝히고,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성격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과하다는 점을 법정에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 금액에서 4천만 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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