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정승인 한 사례
결과
승인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18년 전 이혼한 후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머니와 가끔 안부를 전하였고 의뢰인이 혼인할 때에 어머니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망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문의했습니다.
SZP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본 후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후 후 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를 도왔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목록과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필수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을 수 있었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 등 후속 절차까지 본 소와 함께 진행하여 모친으로부터의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 이전글[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 재범,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처 24.02.27
- 다음글생사불명이었던 부친의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례 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