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출한지 수년이 흘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사례
결과
이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7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8년 전 어린 자녀와 의뢰인을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약 3년 전 부부의 공동 재산인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배우자 홀로 그 금원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피해금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배우자의 거주지도 알지 못하게 되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는 오래 전 가출을 감행하여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이혼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피고 측에게 위자료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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