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차이로 6개월만에 이혼소송 청구, 상대방이 기각을 구했으나 승소한 사례
결과
이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6개월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극심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혼인한지 반년만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년이 넘도록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는 계속해서 이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일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거하여 갈등이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양가 가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과 짧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상당한 수준의 폭언을 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