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길가던 여성을 따라가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 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 여성을 뒤쫓아간 후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공연음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나 공연음란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은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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