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귀책으로 조정이혼을 하여 재산분할 65%를 인정받은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40대 후반
자녀유무 : 1명 (성년)
혼인기간 : 21년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 배우자와 21년간 부부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과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하자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권이 전부 배우자에게 있었고, 재산도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이혼 후 생활과 딸의 학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두 차례 면담을 한 끝에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합하여도 모녀의 독립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문제는 중요하기에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재산분할 액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배우자 측은 가정폭력과 재산분할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이 가정폭력의 증거와 딸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배우자는 잘못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으로 의견 합치를 본 결과 재산분할을 65%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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