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최종 무혐의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한 후배는 금방 술에 취하게 되었고 후배의 집을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숙박시설에 데려다 준 후 방을 나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배는 본인이 숙박업소에 있자 의뢰인을 의심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 행위에 이르지 않았기에 가볍게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송치되자 굉장히 억울해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과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이동 경위와 숙박업소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후배를 데려다주고 나온 시간은 약 2분으로 단순히 데려다주고 나왔을 뿐 어떠한 성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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