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업주부임에도 11억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8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약 5년 전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일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자 2년 전부터는 별거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는 확실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별거 기간이 어느정도 되었고 배우자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 노동과 육아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구매할 때에 의뢰인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한 것과 결혼 생활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의뢰인도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으로 11억을 지급하라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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