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폭행치상] 친척과 몸싸움을 하여 고소당한 사례

결과
공소권 없음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치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 모인 자리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말싸움이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타박상이 입었습니다. 친인척 중 한 명이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속을 원인으로 발생한 친척 간 다툼이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여 형사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변호인이 대리하여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조건과 함께 수사기관에 합의 결과를 전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③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연혁판례문헌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출처: 형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