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전달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여 4천만원의 비용을 받은 사례
결과
4천만원 선지급, 양육비 5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6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별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와 동시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육아를 시작하다 보니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날들이 많았고 급기야 배우자는 자녀를 둔 채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가출 후 연락도 받지 않자 혼자서 아이의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를 받고자 소송을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시부모님을 찾아가 보는 등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배우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과 민법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로 4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 판결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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