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성적 충동이 일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3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셔터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도촬을 한 것은 맞으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을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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