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륜 행위로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기각된 사례
결과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에 일찍 혼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간 혼인을 유지하였는데요. 5년 전 저지른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상간녀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위자료, 부부 공동재산의 60%, 월 3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대리인과 면담 시에 5년 전 불륜 행위가 배우자에게 적발된 후 용서를 받았으며, 이후 상간녀와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에 용서를 받은 일이고 이후 상간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5년 전에 있었던 일로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판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 의견만 제시하였기에, 대리인이 적극 반박하여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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