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방해치상죄] 승용차로 경찰을 위협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6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과 경찰에게 단속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경위의 팔이 승용차 거울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특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승용차는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된 사안으로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고가 일어난 후 체포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잘못된 행동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재판부에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미한 운전 실수로 받은 과태료를 제외하면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속도위반 단속에 걸릴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고의를 가지고 경찰을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③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연혁판례문헌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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