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나 공연음란은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유죄 선고 시 공직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가 반영이 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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