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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범 및 인사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징역형 면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3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위험운전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주 잔을 기준으로 3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설상가상 12년 전 받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였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인사사고까지 유발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조사 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동석하였으며 예상질문에 대한 피드백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재범자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 사고까지 유발한 사례였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처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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