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강간치상] 강간상해로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 무혐의로 종결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와 가을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루어진 행위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강제로 간음하였다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팔이 빠지게 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 측은 술을 마신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강간을 당했다 이야기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간 전력이 여러 회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강간 등 상해, 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