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텔에서 불법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여러 명과 여러 차례 모텔을 방문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의 이상 행동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추세로 평균 이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여러 건 적발되어 상습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위기 상황이란 점을 인지하여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여섯 명의 피해자 중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두 명과 원만히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혔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도 개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중 일부는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④ 일부 촬영물은 사건 당일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5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에 나타난 바를 참작하여 벌금 8백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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