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채무를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났고 1년 연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배우자가 비밀리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는 투자 실패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뢰 관계가 깨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채무를 갚아주면 이혼하겠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1억 원 상당의 채무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한 점에 따르면 혼인 취소는 어려우나, 이혼 소송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채무 역시 의뢰인과 관계없이 혼인 전부터 발생된 것이기에 의뢰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대리인은 민법 제86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어야 함을 밝히는 소장을 가정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기각 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피고가 채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간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전글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함을 법리적으로 언급해 승소한 사안 24.01.03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텔에서 불법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