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함을 법리적으로 언급해 승소한 사안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3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했으나 부부 사이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뢰인 또한 미취학 아동인 자녀를 보며 본인이 양육하는 것을 희망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배우자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주장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자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SZP 솔루션
별거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를 양육한 것과 아이들의 조부모님이 의뢰인의 집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어 보조 양육자로써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점, 배우자보다 자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추후 양육자가 변경된다면 어린 자녀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내용을 참작하여 배우자가 아닌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에게 양육권을 지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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