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한 사례, 의뢰인 벌금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와 회식을 하고 가볍게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을 통해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회식 장소에서 본인 집까지 약 3km로 비교적 짧은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주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안이 병합된 사안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뿐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SZP 솔루션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음주사건을 다수로 수행한 변호인과 TF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 이수증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은 지금껏 그 어떠한 경찰 조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전글[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SNS 속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을 유포한 사례 25.05.01
- 다음글별거하던 의뢰인, 이혼하며 양육비 청구한 사례 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