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례
결과
4천만 원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사건명 : 유류분반환청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형제지간이며, 두 사람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생전 피고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해왔고,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기 이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사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의뢰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상속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양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본인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였기에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전 증여 경위와 액수 등을 파악하였고, 피상속인의 증여가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 측의 기여분을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의 유류분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반환해야 할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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