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 받은 사건
본문
#유책배우자 #이혼 #이혼기각 #부정행위 #반소 #위자료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4년
자녀관계 : 3명(미성년자)
현재상황 : 배우자가 가출한 지 1년 정도 지나 이혼청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12살, 10살된 아들 2명, 5살된 딸 1명을 두고 배우자와 14년째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가기 1년 정도 전부터 데이트 어플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남자들과 사귀었고, 성적 대화들도 많이 나누었으며, 지인들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등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외박하고 들어온 자신을 상대로 의뢰인이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고, 배우자가 만난 남자들을 알아내기 위해 배우자 SNS 계정에 접속하여 배우자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혼까지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박 등 갈등상황에서 일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그러한 갈등상황과 혼인파탄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다수의 남성들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배우자에게 있음을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가출을 한 동안에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가정을 지키고자 하여 이혼을 기각시키는데 집중하였으나, 배우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 이혼 청구를 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SZP솔루션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폭력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위법한 방식으로 대처한 것을 꼬투리 잡아 적반하장 격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할 경우 폭력행위와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의뢰인과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충실하게 진행하여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혀 뻔뻔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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