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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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피고의 회사가 잠시 중단됨에 따라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주식회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로 플랫폼의 오류로 사용이 중단되자 원고 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1.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플랫폼은 프로그램 먹통이나 서버가 다운되어 작동이 중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날짜의 이용내역과 평균 이용건수에 별 차이가 없으며 원고는 플랫폼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해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플랫폼의 오류로 작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2023년 서버에 접속불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날 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동 중단은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지사 운영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고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원고 회사가 이용 중인 프로그램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계약서상 예정된 프로그램의 이용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플랫폼의 작동 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없습니다.

 

3.     원고들은 독자적인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그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들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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