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인정된 사례
결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 9년
자녀유무 : 유 (2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서로의 부모와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해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모친을 심하게 모욕하고, 부부싸움 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인에 이혼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원고(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특유재산은 혼인관계 중에 형성된 것으로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기여분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배우자)의 유책을 인정해 이혼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명하였습니다.
1. 원고(배우자)는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백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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