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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주차를 하다가 입건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초반

피의사실 : 음주운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소량의 주류를 섭취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니 차를 빼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견인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인근의 주차 공간으로 옮길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거리가 짧고 차량 운행이 잠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알코올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정도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주 잠깐 운전을 하였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의 거리나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차량 견인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잠시 운전한 점을 강조하여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① 회식 자리에 동석한 동료의 선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차량 위치, 견인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운전이 긴급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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