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린 사례
결과
불송치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본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걷다가 요의를 느끼고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화장실이 보이지 않자 사람이 적은 골목길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여성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요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종범죄 전력도 없으며 술에 취해 나타나게 된 행위임을 설명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장예준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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