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조건 허위 기재, 집행유예 선고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출입국관리법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관련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근로조건 역시 계약서 상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허위 서류를 통한 체류절차 진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운영주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금전 취득 요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연결 과정에서 알선 역할 역시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이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절차 문제에 그치지 않고 허위 기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체류허가 및 취업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이 단순 서류 작성상의 문제인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임금 지급 방식, 숙소·식비 등 실비 지원 내역, 사업장 운영 관행 등을 기초자료로 정리하여 차액 부분이 실질적 이익 취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소명했습니다.
또한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행정 안내 등이 형사상 불법 알선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범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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