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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조정 이혼, 감정소모를 피하고 간소한 절차에 의해 결혼생활을 매듭짓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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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16~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 조정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은 2016년 2,569건이 접수됐고, 2017년 2,839건, 

2018년 3,206건, 2019년에는 4,305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4,346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혼소송과 2016년 3만 7,400건, 2017년 3만 5,651건, 

2018년 3만 6,054건, 2019년 3만 5,228건, 2020년 3만 3,22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의이혼 

역시 2016년 12만 6,288건, 2017년 12만 3,435건, 

2018년 12만 7,836건, 2019년 12만 4,868건, 

2020년 11만 6,87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증가·협의이혼 감소 추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서울가정법원 내 이혼 조정의 경우 2016년 

1,065건에서 2020년 1,474건으로 38.4% 증가했지만, 

협의이혼은 2016년 4,551건에서 2020년 

3,783건으로 20.3% 감소했다.

이처럼 이혼 조정 신청 건수는 절대적으로 작지만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우선해 선택하는 이점이 있다.

우선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정이혼이라 함은 재판상 

이혼의 한 종류로 법원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없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빨리 종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불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나아가 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에 따라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따로 제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조정이혼은 

강제성이 없다는 허점이 있어서 상대 측이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거나 

조정 절차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혼 소송의 전 단계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다르게 쌍방이 불복(항소)할 수 없다는 점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또한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위자료 

같은 문제가 있을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관한 판단과 절차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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