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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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사본안(1심) 접수 건수는 1,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3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7건, 2021년 1,70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1,444건으로 하락했으나
2021년 257건 증가했다.
대법원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유류분 청구 소송 건수는 늘었지만 판결 건수와 항소,
상고 등 상소 비율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을 갖는 사람은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유류분 권리를 가진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이 권리를 갖게 되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된다.
이때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만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그 가액을 산정한다.
특히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액에 부족하게 된 한도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와 함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유류분 침해가 분명하더라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소멸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민법은 불합리한
상속을 방지하고, 가족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 재산의 경우 1년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대한 공정한 상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