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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유류분소송, 정당한 상속 권리인의 몫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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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2020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건수가 1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 소송 건수는 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접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1,000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기록됐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간도 지난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 기간도 최단 한 달에서 최장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당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민법 제1115조 1항에 명시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반환의 순서는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먼저 반환을 받고 난 후 증여를 받은 자에게서 반환받게 된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여려 명인 경우에는 각자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 

이때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된다.

실무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 후 정당한 상속인 중에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속 및 유류분 소송은 재산 규모와 대상, 세금,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상속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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