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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가정폭력이혼 진행 시 피해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부터 선행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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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22년 9만 3,200건, 2021년 10만 1,700건으로 전년도 보다 

8,400건(8.3%)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혼인 건수가 급감한 만큼 이혼 건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나타났는데, 

조이혼율이 2건 아래로 내려선 것은 1996년(1.7건) 이후 처음이다.

이어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이혼 상담을 한 여성의 48.8%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해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비율은 2020년 48.3%에서 소폭 증가했다.

실제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사례가 많았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종류로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 원인은 배우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특성으로는 은폐되는 폭력(사회적 묵인, 가정 내 폭력), 반복되는 폭력 

(지속적인 폭력), 중복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 순환되는 폭력(세대 간 전이)으로 

세대 간 대물림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 조치를 이용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임시 조치는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와 달리 최소 2~3일, 최대 1주일이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초동대처가 필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부정한 행위나 

간통과는 다르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시 형사 전담 변호사와 이혼 전담 변호사의 공동 조력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안전 도모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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