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자신의 권리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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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수영 기자]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줄면서 25년 만에 10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혼한 부부 6쌍 중 1쌍은 30년을 함께 살다가 갈라선 것으로 이 같은 '황혼 이혼'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9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8.3%(8,300건)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3.9%) 이혼 건수가 3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4.5%)에 이어 3년 연속 이혼을 결정짓는 부부가 감소했다.
전체적인 이혼 감소 추세 속에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황혼 이혼'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30년 넘게 부부의 연을 이어오다 갈라선 건수는 1만 5,700건으로 전년보다 12.4%(2,200건) 줄었다.
다만 전체 이혼 건수의 16.8%를 차지하며 이혼한 6쌍 중 1쌍은 30년 넘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2년 전체 이혼 건수의 7.5%에 불과하던 황혼 이혼 비율은 2017년 10%대(10.9%)를 넘긴 뒤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대부분 장성한 자녀가 있는 만큼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으며,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즉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갚아야 할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재산분할 기여도에는 근로소득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활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분할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 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관건인데, 기여도는 직접적인 근로소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모든 유, 무형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황혼 이혼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를 넘어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소송은 노년기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의 필수절차로 가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