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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강천규 변호사 “황혼 이혼, 재산분할로 인생의 2막을 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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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공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6%가 늘어난 수치다.

혼인 지속 기간이 0~4년인 경우가 차지한 비중은 18.8%, 5~9년은 17.1%, 10~14년은 14.3%, 15~19년은 11.1%, 20~24년은 11.8%, 25~29년은 9.4%로 집계됐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증가한 원인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가치관 변화 등에서 비롯 됐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한 평생을 살아왔던 부부가 갈라서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주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법률 사무실 등에서 다루는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노후 문제와도 직결되는 법적 분쟁으로 작용한다. 

국내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불가할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 취소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 된 후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시 소에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 청구가 인용 될 것을 전제로 미리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은 순자산을 토대로 하는데, 부동산, 예금, 현금, 연금, 펀드 등을 적극재산으로 분류하며, 대출금, 채무 등은 소극재산으로 규정한다. 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절차의 경우, 유책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인생의 2막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 재산 증식에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재산분할에 적용 되는 민법과 세법을 적용해 예정 분할 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청구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법보신문 최이서 기자(https://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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