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규 변호사 칼럼]이혼 소송, 승소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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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상승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6%가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40대 후반에서 이혼율이 1000명당 7.4건으로 가장 많고, 50대 초반(7.1건), 40대 초반(7.1건) 순이다. 여성은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후반(7.7건), 30대 후반(7.6건) 순으로 조사 됐다. 여기에 협의 이혼 비중은 77.9%로 전년대비 0.7%포인트(p) 감소했다. 한편, 재판 이혼 비중은 22.1%로 0.7%p 증가했다.
이처럼 혼인 관계를 해소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사안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하며, 이혼조정이나 소송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먼저,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뤄지는 이혼이다. 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현재의 협의 이혼 절차는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변화 되었는데, 이혼 전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둔 것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현재의 절차를 도입한 부분이다. 협의이혼은 이처럼 부부가 합의에 의해 법원에서 최종 의사를 확인을 받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 진행한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한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일이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렀음을 증명을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수집해 이혼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동시에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 때 양육권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다양한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이뤄져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다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인천분사무소 강천규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