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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위자료 청구 소송, 유책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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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 변호사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의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3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69%)이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였다. 우선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청구 가능하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시부모 등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고, 개인의 따라서 액수가 다르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간접강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사안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 유책 사유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지어야 한다. 제3자의 불법행위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상간자와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여 

상간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 

또는 제3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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