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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불효자 양성법 47년 만에 위헌,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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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최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 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유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나 패륜적 자녀를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기준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상속 시 인정받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제도, 곧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인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효력이 사라졌다. 

가족관계의 변화로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달라졌고(형제자매),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우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이때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그 가액을 산정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라고 판시하여 

 시점을 밝히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는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로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 유류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재판의 승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이다.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 유언장의 공증 여부, 재산 분배 기록 등은 

법적 효력을 갖출 때 증거 효력을 갖게 된다. 만약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과 유류분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불합리한 분배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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